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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2018-09-27 | 3866
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AT자격(FAT1급, TAT1·2급)이 ‘18.9.17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으로 인정되어 제31회 시험(’18.10.20)부터 적용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3종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