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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2018-09-27 | 3866

  • 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AT자격(FAT1, TAT1·2)‘18.9.17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으로 인정되어 제31회 시험(’18.10.20)부터 적용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 11조의 별표에 의하여 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9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3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

    번호

    자격명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경영/회계/사무

    회계

    01

    FAT 1

    4

    경영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TAT 2

    10

    TAT 1

    16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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