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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시행공고
2018-11-14 | 941
2018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81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78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52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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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전산세무회계 [고용노동부 제2016-1호] |
세무회계 [기획재정부 제2017-1호] |
기업회계 | |||||||
등 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 험 시 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전주, 익산, 순천, 여수, 목포, 제주 등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 전부터(11.26.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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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KcLep(케이 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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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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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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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20,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15,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 전자결제 이용수수료 별도 8. 환불기준(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 ※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변경)이 불가 9. 시행근거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신청
11.기타사항 ※ 문의 : TEL (02) 521-8398 FAX (02) 521-8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