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2019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19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1권]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2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0.5%∼ 2.7%,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0.6%∼ 3.2%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비율을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0%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①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150%, ②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3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0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 2%에서 1%∼ 3%로 인상하는 한편, 2018년도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시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매년마다 5%씩 상향하였다. 그리고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 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를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미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50%+200만원)으로 ② 등록임대주택은 (총수입금액×60%+ 400만원)으로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추가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 및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세액공제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조정 등의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의무 면제 등의 개정이 있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불고불리·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명문화 등의 개정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부터는 기존 책을 세법개론1(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세법개론2(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5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9. 2. 12.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