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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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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김혁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태학관, 한국법학원, 한림법학원 강사
정&리 회계학원 강사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성균관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한양대학교 사법시험 강사
중앙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연세대학교 공인회계사 강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 강사
- 정인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대한인권변호사협회 간사
전) 변호사단기학원 상법 강사
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현)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상법/행정소송법 강사
회계사 상법신강 [20판] 교재 대한 서브교재 입니다.
머리말
[1] 작년에 상법 일부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상업등기를 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 상업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 상법신강 제20판에는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내용들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2] 지금 현재도 또 다른 상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내년 1차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3] 2024.2.16.부터 2025.1.23.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10개가 확인되었는데,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지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어서 상법신강 제20판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9일
저자 김 혁 붕
제1편 총 칙
제1장_상법서론
제2장_상인과 설비
제3장_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_상행위 총론
제2장_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_회사법 통칙
제2장_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_주식과 주주
제4장_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_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6장_합명.합자.유한회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출판팀
이 교재는 김혁붕, 정인환 선생님 상법 과목 학습 시 필요한 보조교재로,
최신 개정된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중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절 물건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업 제14장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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