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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컨텐츠 저작권관련 공지

    2014-07-08 | 1617

  • 안녕하세요 나무경영아카데미입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온.오프라인 컨텐츠 저작권 보호는 세원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아래는 세원법률 사무소에서 규정한 저작권단속 규정의 내용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 하시여 혹시 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단속 규정

    (주)나무경영아카데미 온오프라인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단속 권한은 세원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강의콘텐츠를 녹화, 복호, 복제 및 재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강의 콘텐츠의 부정복제,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저작권법 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집니다.

    1.저작권 위반에 대한 권고대상

    가. 강의 콘텐츠에 대한 부정녹화(캡쳐) 및 사본보관
    나. 콘텐츠의 재판매
    다. 기타 권리침해

    2.단속기준 및 기준

    가. 콘텐츠 녹화, 캡쳐, 다운로드

    이용자가 강의를 캡쳐(녹화) 또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녹화하는 행위의 적발시 ID 사용중지, 해당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등 저작권법에 근거한 법적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콘텐츠의 부정복제 시도

    캡처카드, 캡처 프로그램 등을 콘텐츠 녹화가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다수의 시도는 콘텐츠의 부정복제를 위한 시도로 간주합니다.
    부정복제 시도를 다수 시도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로 제재조취가 취해집니다.

    1차 적발시 : ID공지 및 서면(Email, SMS)경고
    2차 적발시 : ID공지 및 7일간 수강정지(수강기간 차감)
    3차 적발시 : 수강중지 및 수강취소

    다. 콘텐츠의 부정복제물 판매

    불법적인 녹화 및 해킹으로 콘텐츠의 사본을 복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관련 카페, 블로그, 웹하드, 토렌트, P2P 관련 집중 단속을 항시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부정 복제물의 판매, 유통한 사람에게는 법무팀을 통하여 즉시 고발조취가 취해집니다.
    콘텐츠의 부정복제,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집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에 대한 모든 업무를 세원법률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는 관계로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법적 통지를 받은 경우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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