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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1) 필수이수학점 : 객관식 필기시험(매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실시-실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구분 회계학/세법 경영학 경제학 총점
기준학점 12학점 9학점 3학점 24학점

※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시험(사내대학, 원격대학, 학점인정기관, 독학사)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됨

2) 공인 영어 점수

시험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합격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레벨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시험공고일 2년도 전 이후의 영어 점수(예 : 2019년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성적표를 제출해야 가능)
※ 텝스의 경우 2018년 5월 1일 이전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625점 이상"을 적용
※ 지텔프, 플렉스의 경우 2019년 공인회계사 시험서류 접수(18년 8월부터 접수)부터 적용

시험제도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매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실시-실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2012년도 1차 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

1)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매년 7월초에 실시-서울에서만 실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개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참고사항 : - 한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합격점수는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330점) 이상에서 결정됩니다.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개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01. 제2차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02.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 시험공고일 2년도 전 이후의 영어 점수 (예:2014년 시험응시를 하려면 2012년 1월 1일 이후면 가능)

그림으로 본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참고사항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합격제로 시험이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직전 시험에서 6할 이상 득점하여 부분합격하였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