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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2024년도 신입직원 채용 공고

    2024-04-03 | 92

  •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공고기간

      2024.04.01 ~ 2024.04.15

    고용형태

      정규직

    URL

      https://www.keco.or.kr/web/lay1/bbs/S1T1205C1207/A/22/view.do?article_seq=80500


    응시자격


    <공통>

    ㅇ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 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고졸자 구분모집 전형의 경우, ’24년 1월 또는 2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장 추천자)만 대상으로 함

    - 제한경쟁채용 일부 직렬은 관련분야 학위 취득 조건 있음(별도 세부 지원자격 참고)

    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 예정일자 기준)

    - 전역예정일이 임용예정일 이전인 경우 지원 가능(단, 고졸자 구분모집 전형의 경우 병역사항 제한 없음)

    ㅇ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제한경쟁채용>

    ㅇ기술직 6급(토목)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기술직 6급(기계)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기술직 6급(전기)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전기'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ㅇ기술직 7급(장비운영)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다음 아래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에 한해 인정(면허취소,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지원불가)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운전직으로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기술직 8급(수도)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채용 공고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 가능자


    <공개경쟁채용>

    ㅇ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경력단절여성(1명), 저소득층(1명), 다문화가정자녀(1명) 채용목표제 운영


    ㅇ사무직 8급, 기술직 8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장애인 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보훈 전형 : 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고졸 전형 : ’24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당 최대 1명만 추천 가능

    ※ 북한이탈주민(1명) 채용목표제 운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우대내용


    <공통>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제한경쟁채용(기술직 6급·7급)>

    ㅇ기술직 6급(토목, 기계, 전기) : 해당분야 기술등급 중급 이상인 자

    ㅇ기술직 7급(장비운영)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공기관에서 1년(12개월) 이상 임원 수행기사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기사 등)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제한경쟁채용(기술직 6급)>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시 불합격 처리,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

    ㅇ(합격자결정)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전형

    ㅇ(전형내용) 인성검사(적/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100%)

    ㅇ(합격자결정)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내용)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ㅇ(합격자결정)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제한경쟁채용(기술직 7급)>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시 불합격 처리,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충족 여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

    ㅇ(합격자결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전형

    ㅇ(전형내용) 인성검사(적/부)

    ㅇ(합격자결정)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3. 면접전형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가 6할 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내용) 면접전형점수 평가(100%)

    ㅇ(합격자결정) 최종평가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제한경쟁채용(기술직 8급)>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시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계량평가

    ㅇ(합격자결정)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전형

    ㅇ(전형내용) 인성검사(적/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100%)

    ㅇ(합격자결정)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내용)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ㅇ(합격자결정)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공개경쟁채용(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시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계량평가

    ㅇ(합격자결정)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전형

    ㅇ(전형내용)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ㅇ(합격자결정)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단, 직렬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의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내용)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ㅇ(합격자결정)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공개경쟁채용(사무직 8급, 기술직 8급)>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시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계량평가

    ㅇ(합격자결정)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 필기전형

    ㅇ(전형내용) 인성검사(적/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100%)

    ㅇ(합격자결정)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내용)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ㅇ(합격자결정)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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