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세무사 > 수험정보실

세무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1) 공인 영어 점수

시험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합격점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레벨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제1차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 단, 영어시험 시험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 성적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시기에 따라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영어성적 신청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매년 4월 말~5월 초 실시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09:30 ~ 10:50 (80분) 재정학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2교시 11:20 ~ 12:40 (80분) 회계학개론 40 100점
민법·상법·행정소송법 中 택1 40 100점

2)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매년 7월 말 ~ 8월 초 실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09:30 ~ 11:00 (90분) 회계학 1부 4 100점
2교시 11:30 ~ 13:00 (90분) 회계학 2부 4 100점
3교시 14:00 ~ 15:30 (90분) 세법학 1부 4 100점
4교시 16:00 ~ 17:30 (90분) 세법학 2부 4 10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인정범위 : 시험공고일 2년도 전 이후의 성적(예 : 2014년 시험응시를 하려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성적이면 가능함)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01. 제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02.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림으로 본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참고사항

  •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