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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관리공사] 2024년 신규직원 채용 공고

    2024-04-08 | 221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영업판매,건설,정보통신

    공고기간

      2024.04.05 ~ 2024.04.19

    고용형태

      정규직

    URL

      https://kamco.saramin.co.kr/service/kamco/index.asp


    응시자격


    <공통>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연령, 전공, 어학 등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5급>

    1. 금융일반·건축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4.19.)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2. IT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4.19.)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OCNA, OCSA, CCNA, CCNP, CISSP, CISA, CPPG,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OCJP(SCJP), OCAJP, OCPJP, OCP, PMP 중 1개 이상 소지(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4.19.) 까지 취득·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6급>

    1. 금융일반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4.19.)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2025.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대학 재학생 중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및 수료자)는 지원 불가



    결격사유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사람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 직원은 제1항의 각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16조제1항 : ··· 공개경쟁 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할 경우 그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고시, 면접고시 및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



    우대조건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부산) 지역인재,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우대자격증 소지자, 우수인턴



    우대내용


    1. 사회형평적 채용에 따른 채용목표제 (채용배수 외 추가합격)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각 전형별):합격예정인원의 35%

    ㅇ이전(부산)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각 전형별):합격예정인원의 30%

    ㅇ취업지원 대상자

    -채용목표비율(각 전형별):합격예정인원의 25%

    ㅇ장애인

    -채용목표비율(각 전형별):합격예정인원의 25%


    2.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ㅇ사회형평인재

    -취업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의사상자: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기초생활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자립준비청년: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우대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세무사 외):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소지자(금융일반) : 필기전형 면제

    ㅇ우수인턴: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3. 사회형평 인재

    ㅇ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해당자

    ㅇ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ㅇ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부상등급 제1급 ~ 제6급에 한함

    ㅇ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ㅇ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2019.4.19.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4.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부산) 지역인재

    ㅇ비수도권 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ㅇ이전(부산) 지역인재:부산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인 자 (단, 부산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졸업(예정)자는 제외)


    5. 우대자격증 소지자

    ㅇ5급(금융일반):공인회계사(필기전형 면제), 세무사(필기전형 면제), 변호사, 감정평가사

    ㅇ5급(건축):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ㅇ5급(IT):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국내 자격증에 한함

    ㅇ접수 마감일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합격증 대체 가능), 채용분야 내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1개 자격증만 우대


    6. 우수인턴

    ㅇ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인턴 우수인턴(발급번호가 부여된 우수 인턴증을 받은 자)으로 선정된 자 중 입사지원서 마감일(4.19) 기준 우수인턴 인정기간(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유효한 자*

    * ’22년 1차·2차·3차 및 ’23년 1차 체험형 인턴 우수인턴


    7. 기타사항

    ㅇ취업지원 대상자의 세부 적용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모든 우대사항은 총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채용목표제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ㅇ필기전형 면제자의 경우 채용목표제에 따른 필기전형 추가합격 적용 여부 결정 시 고려하지 않으며, 면접전형(1,2차) 추가합격 적용여부 결정 시에는 고려

    <우대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1. 채용공고·접수

    ㅇ접수기간 : 2024.4.5.(금) ~ 4.19.(금) 16:00 限

    ㅇ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2. 서류심사(검증) (NCS 입사지원서)

    ㅇ지원자격 미충족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을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결격자>

    -지원자격 미충족

    (1) 금융일반, 건축, IT, 고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관련 사항 미입력·오입력 등

    (2) IT : IT 지원자격 자격증 관련 사항 미입력·오입력 등

    (3) 고졸 : 고등학교 졸업 관련 사항 미입력·오입력 등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1) 자기소개서 문항과 무관한 내용으로 지원서 작성

    (2) 자기소개서 문항 미기재(공란, 최소 글자수 미만 등)

    (3) 글자수 미달(공백 제외 글자 수가 최소 글자 수의 30% 미만, 반복 문장·단어 제외 시 최소 글자수 미달 등)

    (4)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을 동일내용으로 작성

    (5) 기타 (1)~(4)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표절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50% 이상

    (7) 타 기관·회사 지원 목적 자기소개서(타기관·회사명 기재 1회 이상 등)

    ㅇ지원자격 진위여부, 자기소개서 심사결과 종합하여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결과 최종 결정

    ㅇ필기전형 대상자 발표(예정) : 5월초

    ㅇ서류심사(검증) 합격자는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상 출생월일 및 증명사진을 기한 내에 등록


    3. 필기전형 (NCS 직무 필기평가) - 5.11.(토)

    ㅇ5급 대졸(수준)

    -금융일반(경영):경영학(재무관리, 회계학 포함)

    -금융일반(경제):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건축:건축계획, 시공, 설비, 구조, 법규

    -IT:컴퓨터프로그래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 출제방식 : 객관식(60문제)

    -공통:NCS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 출제방식 : 객관식(20문제)

    ㅇ6급 고졸

    -금융일반:NCS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 출제방식:객관식(100문제)

    ※ 5급 금융일반의 경우 ‘경영’, ‘경제’ 중 선택

    ㅇ5급 대졸(수준):직무수행능력(채용분야별 직무전공(80점) + 공사업무(20점))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120분, 100점) : 총 만점(100점)의 40% 미만 득점 시 전형배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ㅇ6급 고졸:직업기초능력(5개 영역*(100점))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기초능력(120분, 100점) : 총 만점(100점)의 40% 미만 득점 시 전형배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4. 1차 면접 (NCS 직무역량 면접) - 대면면접

    ㅇ심층면접(50점):스피치 자료(주제 제시) 작성 및 발표, 지원자의 학습 및 경험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직무·인성 등 조직적합성을 검증

    ㅇPT면접(50점):공사 직무 관련 주제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고, PT(발표)+질의응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수행 역량 검증

    * 총 만점(100점)의 40% 미만 득점시 전형배수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ㅇ(인성검사) 1차면접자 대상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2차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5. 2차 면접 (임원면접)

    ㅇ인성 및 자질(공직적격성 등)과 직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100점*)

    * 총 만점(100점)의 40% 미만 득점 시 전형배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우대순위 순)

    -필기전형:동점자 전원 합격

    -1차 면접전형: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의사상자>심층면접 고득점>PT면접 고득점 →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의사상자>1차 면접전형 고득점>필기전형 고득점*>면접위원회 결정

    * 필기전형 면제자(①회계사 → ②세무사) → ③필기전형 고득점자 순

    <전형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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