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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4년 2차 직원 채용 공고

    2024-05-27 | 1412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공고기간

      2024.05.27 ~ 2024.06.10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URL

      https://nmf.incruit.com/main/main.asp


    응시자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다급]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당분야(경영평가·조직성과 관리)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에 경영평가 및 조직성과 업무와 관련된 단어 명시 필수


    [체험형 청년인턴]

    ㅇ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1989.7.15. 이후 출생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관련업무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ㅇ공통: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ㅇ무기계약직 7급(공연기획) :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무기계약직 7급(고객서비스 관리): 관련 경력(경력증명서에 고객서비스 및 민원관리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국가공인 CS Leaders(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계약직(회계 및 총무):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회계 및 총무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일반계야직(하우스매니): 관련경력(경력증명서에 하우스매니저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관련 자격증(하우스매니저 2급 이상)

    ㅇ체험형 청년인턴(회계 및 세무 행정보조): 관련 자격증(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무기계약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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