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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RTIFICATE 는 USCPA 시험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이고, LICENSE 는 해당 주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에서 감사 책임자로서 감사보고서 등 서류에 SIGN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면허증입니다. 한국에서 활동 시 CERTIFICATE 만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4과목 성적표인 GRADE REPORT 만으로도 USCPA를 인정해 주는 기업체도 많습니다.
A 비전공자로서 이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 가운데 한국어로 된 회계학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로 된 회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 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전공자의 경우 회계학 전공자보다 더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회계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미국 회계를 선입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를 전혀 모르면서 영어로 된 회계학 책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선입견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A Certificate/License는 각 주마다 요구하는 몇가지 주별 Transfer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다른 주의 Certificate이나 License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주에서 쉬운 주로 변경할 때의 Transfer 조건이 보다 쉽기는 합니다.) 물론 향후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주의 요건을 맞춰서 그 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유치 않으신 경우에는 본인의 회계/경영 학점 이수 상태, 그리고 경영학점의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요건을 따져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국내에서만 활동하고 생활하실 계획이라면어떤 주의 Certificate/License를 가지고 계셔도 활동하시는 데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A USCPA가 한국공인회계사와 다른 점은 그 활동 무대가 미국 내에 국한되 어 있지 않고 전세계에 펼쳐져 있다는 점이며 세계 어디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문자격증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세법과 상법을 바탕으로 International Tax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 관계의 거래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경영 CONSULTING 업무 뿐 아니라 정부 업무 및 교육 업무를 포 함한 국제금융 등 High Level Skill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 USCPA License 취득 요건은 해당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USCPA 시험 합격 후 어느 정도의 회계, 세무, 금융 관련 업무 경력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BOARD OF ACCOUNTANCY가 인정하는 업무 (미국회계기준을 사용한 재무제표 분석 및 500시간의 미국감사기준의 회계감사 경력)를 USCPA 자격증을 소지한 직장상사 밑에서 3년~4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근무할 경우 1년의 경력이면 충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