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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공인 영어 점수
시험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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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합격점수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레벨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제1차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 단, 영어시험 시험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 성적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시기에 따라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영어성적 신청
면제 대상자
1)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매년 4월 말~5월 초 실시 - 실시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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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30 ~ 10:50 (80분) | 재정학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2교시 | 11:20 ~ 12:40 (80분) | 회계학개론 | 40 | 100점 |
민법·상법·행정소송법 中 택1 | 40 | 100점 |
2)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매년 7월 말 ~ 8월 초 실시)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
1교시 | 09:30 ~ 11:00 (90분) | 회계학 1부 | 4 | 100점 |
2교시 | 11:30 ~ 13:00 (90분) | 회계학 2부 | 4 | 100점 |
3교시 | 14:00 ~ 15:30 (90분) | 세법학 1부 | 4 | 100점 |
4교시 | 16:00 ~ 17:30 (90분) | 세법학 2부 | 4 | 100점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인정범위 : 시험공고일 2년도 전 이후의 성적(예 : 2014년 시험응시를 하려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성적이면 가능함)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 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01. 제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02.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림으로 본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