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황인태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뉴욕대학교(NYU) 경영대학원(MBA) 수료
뉴욕주립대학교(Buffalo)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 회계학 전공)
전, 삼일회계법인/산동(삼정)회계법인(1980~1985)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2001~2005)
전, 한국회계학회 회장(2005~2006)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위원장(2001~2004)(금융감독원)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개선 공동 책임연구원(2016)(한국회계학회)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부단장(2002)(금융감독원)회계감사분과위원회 위원장(한국회계학회)재무회계분과위원회 위원장(한국회계학회)회계기준심의위원/회계제도심의위원(금융감독원)회계기준위원회 위원(2005~2009)(한국회계기준원)감사기준위원회 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감리위원회 위원(증권선물위원회)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장(2010~2012)(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2014~2018)(한국거래소)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2015~2018)(국민연금공단)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1995~2022 : 현재 명예교수)회계법인 해솔 상근 고문(2022~) 학회 및 위원회 활동
현, 사학기관 감리위원회 위원장(2015~)(교육부)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자문교수단장(2022~)(한국거래소)지정감사인·회사간 의견조정협의회(2023~)(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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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
회계의 사회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면 조기 경보기능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등 조직이 어렵게 되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종업원, 채권자, 주주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급여인상폭 등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요구할지, 부채만기를 연장해 줄지, 그리고 투자를 계속할지 등 자기의 입장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여 회계의 조기 경보가 작동하지 않으면 종업원, 채권자 그리고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과도한 인금인상요구, 추가적인 자금공급, 과다한 투자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업의 좋지 않은 상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계속하여 미루는 사이 회사는 안으로 곯게 된다. 누적된 실적 악화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될 때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자기의 행동을 조정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회계의 조기 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고 하면 일견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이 쉬운 일이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회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경험한 기억이 여러 차례 있다. 1980년대 중동건설 경기 퇴조로 인한 건설회사들의 부도사태,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건설과 조선 산업의 어려움 등이 회계의 이러한 조기경보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러한 사태 후 따라온 것은 기업들의 분식사건이며 사태 발생 이후 이러한 분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회계의 조기경보기능의 실종은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사실 제도개선은 사태 해결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개선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 제도개선은 현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 버린 소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회계제도를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확히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만이 이러한 우리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회계 조기경보기능 실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회계정보 생산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 즉 감독당국, 경영자, 사외이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 제 주체가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은 이러한 사회의 복잡한 조기 경보기능에 중요한 정확한 재무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러한 회계전문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회계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사회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회계전문가들 역시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회계관련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특히 학교를 휴직하고 4년 동안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회계개혁흐름에 발맞추어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작업 실무를 주도하였다. 이후 2016년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촉발된 신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작업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1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회계학회 TF를 송인만교수와 함께 공동책임자로 작업하면서 신외부감사법의 많은 내용을 제안하고 토의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회계전문가가 될 사람들에게 회계의 기본법인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관련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를 주신 샘앤북스의 이낙규 사장님, 회계법인 해솔의 김성용 대표님,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 송미정 교수 이분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 이 책을 준비하여 출간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법인 해솔 강남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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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공부방법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상법에 비하여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상당히 상세하고 복잡하다. 특히 법관련 지식과 회계실무 경험이 없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조문을 직접 읽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거의 모든 법조항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 개관에서 법조문이 도입된 배경과 개략적인 내용 등을 기술하여 법조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수험생들이 읽기 편하게 법조문을 풀어서 기술하였다. 이후 관련 법조문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복잡한 경우 간략히 표를 만들어 비교하기 편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제를 제시하였다.
두 법에 할당된 점수배정이 크지 않아 많은 시간을 쓰기도 쉽지 않은 게 수험생의 입장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범위에 시행령 등이 포함되지 않고 법에 한정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법이 수험생들이 궁극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회계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법을 공부해두면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빠른 시간 내에 회계감사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공부를 함에 있어 우선 일회독시 개요를 읽고 두 법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을 권하고자 한다. 이후 2회독을 할 경우 법규정을 상세히 읽고 벌칙규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 책의 목차
Part 01 기본지식
CHAPTER 01.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외부감사 필요성 / 3
CHAPTER 02. 업무의 위탁 / 10
CHAPTER 03. CPA법과 외부감사법의 목적 / 12
CHAPTER 04. 용어에 대한 설명 / 15
CHAPTER 05. 외부감사법의 지위 / 20
CHAPTER 06. 2017년 이후 회계관련 법령 개정 / 22
부록 정기공시 / 34
Part 02 공인회계사
CHAPTER 01. 공인회계사 직무 및 자격 / 41
CHAPTER 02. 공인회계사 등록 / 49
CHAPTER 03. 공인회계사의 권리와 의무 / 55
03.1 비밀엄수 책임 / 57
03.2 직무제한 / 65
03.3 컨설팅업무제공 금지 / 69
03.4 기타 권리와 의무 / 76
Part 03 감사인
CHAPTER 01. 감사인 / 83
CHAPTER 02. 회계법인 / 85
CHAPTER 03.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 112
CHAPTER 04. 회계법인 분할과 분할합병 / 119
CHAPTER 05. 장기감사 공인회계사 교체의무화 / 125
CHAPTER 06.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 130
CHAPTER 07. KICPA / 141
07.1 개관 / 142
07.2 KICPA의 설립 목적과 감독 / 144
07.3 KICPA 권한 / 146
Part 04 회사
CHAPTER 01. 외부감사 대상 회사 / 153
CHAPTER 02. 감사인 선임 / 165
02.1 자유선임시 감사인 선임 / 169
02.2 감사인 지정제도 / 182
02.2.1 직권지정제도 / 183
02.2.2 주기적지정 / 193
02.3 감사인의 선임보고 / 202
02.4 감사계약 해지 및 감사인 해임 / 207
02.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213
02.6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219
CHAPTER 03.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 222
03.1 회계처리기준 / 223
03.2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 228
03.3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금지 / 234
03.4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회사 및 감사인의 권한 / 240
03.5 내부회계관리제도 / 246
Part 05 회계감사수행
CHAPTER 01. 회계감사기준 / 261
CHAPTER 02. 표준감사시간제도 / 265
CHAPTER 03. 품질관리기준 / 269
CHAPTER 04.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 / 272
CHAPTER 05. 감사인 권한과 의무 / 280
05.1 회계서류의 열람ㆍ조사권 / 281
05.2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의 권한 / 285
05.3 부정행위 등 보고의무 / 290
05.4 감사보고서 제출 / 295
05.5 주주총회에의 출석ㆍ답변의무 / 299
Part 06 감리·심사제도
CHAPTER 01. 감리제도 / 305
CHAPTER 02. 심사·감리제도 / 309
CHAPTER 03. 감리결과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313
CHAPTER 04.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 326
Part 07 공인회계사책임
CHAPTER 01. 공인회계사책임 / 333
CHAPTER 02. 손해배상책임 / 335
CHAPTER 03.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등 / 342
CHAPTER 04. 과징금 부과 / 349
CHAPTER 05. 벌칙 / 364
CHAPTER 06. 몰수ㆍ추징 등 / 372
CHAPTER 07. 양벌규정 / 374
CHAPTER 08. 과태료 / 377
Part 부록
공인회계사법 법률 / 38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09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 / 433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사유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