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th edition
민법(bu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그러나 세무사 민법은 민법총칙만 그 출제 범위이므로, 184조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어, 양이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민법’은 양이 많다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세무사 시험에서 선택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법총칙 특히 법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법인세 등의 세법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민법총칙을 많이 선택하였으면 한다. 이번 2024년 대비를 위한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9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2023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반영하여 중요지문 ○×를 다시 구성하였다. 오래된 지문들은 최신의 기출문제들로 다시 구성한 것이다.
3.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였다. 특히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교재를 보충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Ph.D.)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편저자도 없을 것이다.
2023.10.4.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