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소개
□ 임상엽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저서 & 논문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1부』 (상경사)
『세법2부』 (상경사)
『객관식세법』 (공저, 조세통람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법학석사학위논문)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법학박사학위논문)
□ 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저서 :
『세법개론』 (상경사)
『세법개론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1』 (상경사)
『세법학2-1』 (상경사)
『세법학2-2』 (상경사)
『세법학1.zip』 (상경사)
『세법학2.zip』 (상경사)
『세법학 강의노트』 (상경사)
『세법학연습』 (상경사)
■ 책 소개
□ 세법의 Bible!
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2』?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세제에서는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Gross-up 비율을 2027년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종전의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실제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하고,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증세법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의제하여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의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을 삭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 세법의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단어나 문구를 보다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주요 개념과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의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 목록을 책 앞부분에 정리하여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양질의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법개론』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정독하시고, 50쪽에 달하는 상세한 수정·개선안을 보내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귀한 조언은 이번 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저의 저술 활동에도 더할 나위 없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성 세무사님과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 정리와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3.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