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 본 법전에는 2027.1.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48호 상법을 담고 있습니다(관계 시행령 포함). 상법의 보험, 해상과 항공편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함께 공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법조문과 기출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내의 기출문제를 보면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시험공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교재를 제작하며 두었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문 별로 출제 빈도를 알 수 있게 하자.
833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상법 조문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사 11개년(2016~2026년) 상법 기출지문 1,770개와 세무사 11개년 상법 기출지문(2015~2025년) 2,156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지문이 어떤 조문에 관련하여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얻고자 끝가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각 조문 마다 기출지문이 있는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은 법조문 별로 출제의 빈도와 중요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문은 원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표시된 출제 연도를 참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한 지문들을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원래 규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원 조문을 변형하여 출제되는 지문은 전체 기출지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부가 수험생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또 그 지문이 문제의 정답지문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조문을 변형한 형태의 지문을 반드시 익히고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판에서 특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록 지문의 개수를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점입니다. 이전 판에서는 틀린 지문과 판례 위주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다면 이번에는 옳은 지문으로 나온 것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마스터’라는 책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기출지문을 이 교재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한 기출 판례는 빠짐 없이 수록하자.
대법원의 판례 또한 시험 대비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 중 판례를 출제한 지문은 그 판례와 관련한 조문 하단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같은 판례의 표현이 지문상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것을 알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문 같은 창조의 영역은 아니지만, 빗대어 본다면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는 결국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법조문과 함께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기출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시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기업법 과목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더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심 유 식
※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추록, 정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홈페이지 www.namucpa.com의 자료실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제1편 총 칙 1
제1장 통 칙(제1조~3조) 1
제2장 상 인(제4조~9조) 1
제3장 상업사용인(제10조~17조) 2
제4장 상 호(제18조~28조) 5
제5장 상업장부(제29조~33조) 7
제6장 상업등기(제34조~40조) 8
제7장 영업양도(제41조~45조) 9
제2편 상행위 11
제1장 통 칙(제46조~66조) 13
제2장 매 매(제67조~71조) 16
제3장 상호계산(제72조~77조) 18
제4장 익명조합(제78조~86조) 19
제4장의2 합자조합(제86조의2~86조의9) 20
제5장 대리상(제87조~92조의3) 23
제6장 중개업(제93조~100조) 24
제7장 위탁매매업(제101조~113조) 25
제8장 운송주선업(제114조~124조) 27
제9장 운송업(제125조~150조) 29
제10장 공중접객업(제151조~154조) 33
제11장 창고업(제155조~168조) 34
제12장 금융리스업(제168조의2~168조의5) 36
제13장 가맹업(제168조의6~168조의10) 37
제14장 채권매입업(제168조의11~168조의12) 38
제3편 회 사 39
제1장 통 칙(제169조~177조) 41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267조) 44
제3장 합자회사(제268조~287조) 5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2~287조의45) 61
제4장 주식회사(제288조~542조의16) 69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 239
제6장 외국회사(제614조~621조) 251
제7장 벌 칙(제622조~637조의2)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