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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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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 정규직 :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