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CPA 세법학 학습전략

닫기

장바구니 담기

교육기간
  1. 2020. 02. 22(토) ~
    2020. 3. 12(목)
교육시간
  1. 화,목(19:10 ~ 22:10)
    / 토(1회)(09:00 ~ 16:00)
훈련강사
  1. 최평국 회계사
교육장소
  1. 본원 901호 강의실
교재정보
  1. 2020 회계관리2급 대비 회계원리
수강료
  1. 근로자 카드제 : 하단 상세이용안내 "자비부담액 안내" 확인.
  2. 일반 : 180,000원
수강료
  1. 회계에 대한 지식 없이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
  2. 기업의 회계, 세무, 경리, 재경 관련 부서의 신입(초급) 실무자
  3. 학점관리를 고민하는 관련학과 대학생
재경관리사 취득 통합 과정 수강신청
일반 수강신청
근로자카드제 수강신청
  •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 카드발급대상 및 발급절차 다운로드
  • 시간표 다운로드
  •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10.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14.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지원절

상세 이용안내

자비부담액 안내

  1. 총 훈련비(180,000원) = (1) 정부승인 훈련비(153,600원) +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26,400원)

    * (1) 정부승인 훈련비(153,600원)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92,160원)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61,440원)

    *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26,400원)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하는 훈련비

  2. 훈련생 총 자비부담액(87,840원)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61,440원)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26,400원)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61,440원)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26,400원)은 홈페이지 상에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편하신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3. 2019. 12. 31 제정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거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카드제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 전 근로자 직업능력카드 발급을 완료한 후 반드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2. 결제 후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개강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수강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수강신청서 제출 방법 : FAX(02-725-1907) or 이메일(namu3316@willbes.com) or 본원 3층 안내데스크 방문 제출.
  4. 모집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과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1.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상담 전화 : 02-694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