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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업데이트완료 기본단과과정 | 세법 | 정우승 교수 |
세법 2(소득 부가세) (24년 5월) (정우승)

교수

정우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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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간> 78시간 |
    <제공시간> 119시간
  • <적용분류> 회계사1차, 세무사1차
  • [총 결제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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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2
[소득 부가세]

정우승 교수

  • 강의소개
    1.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위한 세법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2. 정규 진행되는 강의 외에는 공개특강으로 제공됩니다.
    3. 위 강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제공됩니다.
    4. 온라인 단과반은 모의고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기간
  • 60일
  • 제공시간
  • 119시간 [총 강의시간 78시간]
  • 촬영월
  • 2024년 회계사 1월 봄기본 종합반

강의목차 받기

회차 제목 페이지 시간 자료
1회차 [1회-소득세] Ch1. 소득세 총설  워크북 소득-3P 66분
2회차 Ch1. (6) 원천징수제도  워크북 소득-6P 65분
3회차 [2회] Ch2. 이자소득의 범위  워크북 소득-17P 94분
4회차 Ch2.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워크북 소득-25P 52분
5회차 Ch2. 배당소득의 범위  워크북 소득-33P 62분
6회차 [3회] Ch2. 배당소득 (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워크북 소득-33P 111분
7회차 Ch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워크북 소득-44P 50분
8회차 Ch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워크북 소득-15P 37분
9회차 [4회] 3장. 예제 3-3  세법강의 소득-48P 92분
10회차 Ch7. 종합소득세액  워크북 소득-167P 89분
11회차 Ch3. 사업소득  워크북 소득-50P 23분
12회차 [5회] Ch3. (2) 사업소득의 범위  워크북 소득-52P 78분
13회차 Ch3. 사업소득의 범위  워크북 소득-50P 70분
14회차 Ch3. 사업소득금액 계산  워크북 소득-59P 64분
15회차 [6회] Ch3. 3.2.(3)지급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  워크북 소득-70P 86분
16회차 Ch3. 3.2. (5)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워크북 소득-73P 62분
17회차 Ch3. 3.2. (7)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시부인  워크북 소득-77P 56분
18회차 [7회] Ch3. 3.3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워크북 소득-80P 67분
19회차 Ch4.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워크북 소득-84P 93분
20회차 Ch4. (5)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워크북 소득-90P 53분
21회차 [8회] 소득세법 제 7편. 연습문제 01  세법강의 소득-165P 62분
22회차 Ch4. (2)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워크북 소득-100P 66분
23회차 Ch4.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워크북 소득-103P 89분
24회차 [9회] Ch4. 연금소득(2) 소득의 귀속자  워크북 소득-112P 63분
25회차 Ch4. 기타소득의 범위  워크북 소득-117P 88분
26회차 Ch5. 기타소득,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워크북 소득-124P 49분
27회차 [10회] 5장. 예제 5-6  세법강의 소득-159P 58분
28회차 Ch5. 소득금액계산 특례  워크북 소득-133P 103분
29회차 6장. 예제 6-2  세법강의 소득-184P 44분
30회차 [11회]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워크북 소득-149P 86분
31회차 6.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워크북 소득-158P 66분
32회차 (3)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워크북 소득-161P 39분
33회차 [12회] 7장. 예제 7-3  세법강의 소득-210P 65분
34회차 Ch7. 종합소득세액  워크북 소득-167P 67분
35회차 Ch7. (8) 연금계좌세액공제  워크북 소득-178P 68분
36회차 [13회] Ch7. (9) 특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워크북 소득-180P 73분
37회차 Ch7. 5)기부금세액공제  워크북 소득-189P 60분
38회차 Ch7. 7.4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워크북 소득-194P 46분
39회차 [14회-부가가치세] Ch1. 부가가치세 총설  워크북 부가-3P 87분
40회차 Ch1. 1.2 납세의무자  워크북 부가-9P 65분
41회차 Ch1. 1.4 납세지와 과세관할  워크북 부가-16P 57분
42회차 [15회] Ch2. 과세거래  워크북 부가-28P 60분
43회차 Ch2. 2.2 재화의 공급  워크북 부가-32P 83분
44회차 Ch2. 2.2 간주공급  워크북 부가-35P 60분
45회차 [16회] Ch2. 2.2 재화 공급의 특례  워크북 부가-35P 81분
46회차 Ch2. 2.3 용역의 공급  워크북 부가-47P 62분
47회차 Ch2. 2.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워크북 부가-51P 60분
48회차 [17회] Ch2. 2.6 재화의 공급시기  워크북 부가-54P 72분
49회차 Ch2. 2.6 선세금계산서 특례  워크북 부가-63P 58분
50회차 Ch3. 3.2 영세율의 적용  워크북 부가-67P 64분
51회차 [18회] Ch3. 3.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워크북 부가-67P 68분
52회차 Ch3. 2.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워크북 부가-66P 83분
53회차 Ch3. 3.3. 면세  워크북 부가-78P 44분
54회차 [19회] Ch3. 3.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워크북 부가-88P 77분
55회차 Ch3. 3.2. 각사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환입액  워크북 법인-50P 58분
56회차 Ch5. 5.2 과세표준  워크북 부가-109P 76분
57회차 [20회] Ch5. (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워크북 부가-111P 98분
58회차 Ch5. (6) 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워크북 부가-116P 50분
59회차 Ch5. (7)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워크북 부가-120P 59분
60회차 [21회] Ch5. 5.3 대손세액공제  워크북 부가-127P 67분
61회차 Ch6. 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워크북 부가-142P 74분
62회차 Ch6. 의제매입세액공제  워크북 부가-135P 76분
63회차 [22회] Ch6. 6.2.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  워크북 부가-150P 74분
64회차 Ch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워크북 부가-164P 87분
65회차 Ch7. 7.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워크북 부가-169P 49분
66회차 [23회] Ch7. 7.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워크북 부가-164P 66분
67회차 Ch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워크북 부가-176P 88분
68회차 [24회] Ch9.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워크북 부가-197P 70분
69회차 Ch9. 2.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워크북 부가-210P 100분
교재
  • [세법] 2024 세법 워크북 II [18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상경사    
    <출간일> 2024년 02월 02일
  • <페이지수> 680페이지    
    <교재비> 24,000원21,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책 소개


 □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 이 책의 목적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목적 수험서

   - 기본서의 보조 역할과 세법 내용의 단권화 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 이 책의 특징

   - 휴대의 편의를 위해 세목별 분권화

   - 기억의 향상을 위해 법조문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세액 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

   -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

   - 효율적 학습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본문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내용 배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 표시, 개정사항에 개정 표시, 연관내용에 페이지 연결

   -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저자들이 출간한 세법개론, 세무회계, 세법학의 모든 수험교재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구성

 

□ 18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사항

   -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상 필요한 내용 완벽하게 반영

   - 빠른 시간 안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량 늘리지 않도록 노력


□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상경사 www.skbooks.co.kr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 차 례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교재
  • [세법] 2024 세법강의 II [36판]
  • <저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24년 03월 06일
  • <페이지수> 916페이지    
    <교재비> 34,000원30,600원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이사, 감사,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 총무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국세청 세법 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세무법인그린 세무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주) 대표이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 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함.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함.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사항 중 지면 관계상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도서소개 | 목차

[차  례]

 

제7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장 퇴직소득세

제10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납세절차

제11장 결정?징수 및 환급

제12장 양도소득세

제13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8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제7장 간이과세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개별적 증여예시,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0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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