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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환불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원강의의 환불규정1. 단과반(1) 환불 기준(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강의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강의 시작 후·총 강의횟수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총 강의횟수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총 강의횟수의 1/2 경과 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환불 불가단, 강의개강일 기준 7일이내 환불신청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2. 종합반(1) 환불 기준(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강의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환불- 강의 시작 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할 수강료(단과반의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에 의해 산정)와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불.단, 강의개강일 기준 7일이내 환불신청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3.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 카드결제 취소의 경우 : 승인취소 후 7일 이후에 카드사를 통해 확인가능 (단, 결제시 사용한 카드 및 신용카드 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취소 확인 후 최소 4일에서 최대 7일 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의 사항 1. 환불신청시 수강증은 반드시 반납되어야 합니다.2. 환불신청으로 인하여 각종 수수료 발생 시 차감된 금액이 환불됩니다.3. 복수의 과목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하나 혹은 부분적으로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과목을 취소 후 수강할 과목을 재결제해야 합니다.4. 특강 및 모의고사 등 특정강좌의 경우 강의시작 전 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학원강의를 수강하시다가 온라인강의로 전환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단과강의의 온라인 전환
■ 종합반강의의 온라인 전환
- 온라인 전환 후 일시정지, 유료연장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전환하신 강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전환하신 강의는 나의강의실-무료강의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전환하신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며 모바일로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유료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전환한 후 다시 오프라인 강의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종합반의 경우 제공된 무료 사물함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 종합반의 경우 복습강의는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수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실강 종합반은 전체 강의 시간의 20%의 해당하는 시간이 복습강의로 제공됩니다.또한 종합반은 오프라인. 온라인 종합반 수강생 모두 모의고사가 제공되며 채점 후 공지까지 제공됩니다. 학원 단과반은 종합반에서 제공되는 복습강의와 모의고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경영아카데미입니다.
복습강의 유료연장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 변경 상품은 26년부터 적용됩니다.
유료연장은 학원 실강 종합반 수강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026년 적용되는 변경내용>
연장신청은 총 2회 신청 가능하며 결제 후 환불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과반의 경우에는 3층으로 오셔서 복습강의신청서 작성해주시고,
종합반의 경우에는 복습강의로 제공드린 20% 강의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유가 있어 장기간 결석하셔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3층으로 제출해주시면
확인하여 강의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의 교수님 학습조교 상담실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마이페이지-교수별학습Q&A로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학원강의를 등록하신 경우, 수강증은 학원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강증을 발급받는 경우 학원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변경, 환불을 하게 될 때 수강증 반납이 있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수강증을 발급받는 경우 학원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변경, 환불을 하게 될 때 수강증 반납이 있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수강증 반납이 있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영수증, 계산서 발행 방법 안내
* 공통사항 카드 결제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무통장입금과 실시간 계좌이체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으로 인해 결제 진행시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셔도 자진 발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발급된 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주문의 내용과 발급안내를 받으실 E-Mail 주소가 필요합니다. FAX 발송 후 반드시 02-725-1902번으로 전화 또는 상담센터 게시판으로 연락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되지 않아 발행 가능 일자가 지난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영수증 강의 결제시 발급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하며,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으시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이 자진 발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계산서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 02-725-1907 로 보내신 후 02-725-190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결제하신 후 익월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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