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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드립니다.] 저작물 불법 스캔 및 PDF 판매자 적발

    2024-07-03 | 16962

  • 안녕하세요. 나무경영아카데미 인터넷서점입니다.

     

    최근 수험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스캔 및 PDF 공유·판매·유통하는 사례를 출판사에서 적발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확인되어 출판사에서는 판매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고, 이 경우 구매자 또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출판사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신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수험서를 출간하는 모든 출판사에서는 저작물의 스캔을 불허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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